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

역대 최고 13.16%인상, 기준 중위소득 6.09% 상향!

올해까지 정부지원금이나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국민 취업 지원 제도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내부 평생교육 바우처 등 13개 정부부처 총 73개의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었는데요. 정부 수립 이례 역대 최대로 지원 기준을 인상하면서 복지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더 많아집니다. 따라서 올해까지 정부지원금이나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복지 혜택의 선별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1. 기준 중위소득이란?

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.


2.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 되는 점

  • 4인 가구 기준 (6.09%인상)
    540만 964원 ㅡ> 572만 9,913원
  • 1인 가구 기준 (7.25% 인상)
    207만 7,892원 ㅡ> 222만 8,445원

3. 급여별 선정기준

  • 생계급여
    중위소득 30% ㅡ> 32% 이하 가구
  • 주거급여
    중위소득 47% ㅡ>48% 이하 가구
  • 의료급여
   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
  • 교육급여
   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


4.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

  • 4인 가구 기준 (13.16% 인상)
    월 162만 289원 ㅡ> 월 183만 3,572원 (21만 3,283원 인상)
  • 1인 가구 기준 (14.4% 인상)
    월 62만 3,368원 ㅡ> 월 71만 3,102원 (8만 9,734원 인상)
  •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

5.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

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.

*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 처방전을 발급받아 양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%


6.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

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최대 2.7만원(8.7%) 인상


7.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

2024년 교육활동지원비, 최저교육비의 100% 수준으로 인상 합니다.

  • 초등학교 : 46만 1,000원
  • 중학교 : 65만 4,000원
  • 고등학교 : 72만 7,000원

*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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