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여러분.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남은 1개월동안에 몇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지도 알아보겠습니다.
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중소 교역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, 교육비 세액공제, 월세 세액공제,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 상한액 소득공제, 저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한액 소득 공제, 주택 마 저축 소득공제 등이 그것인데요, 이들을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라서 할 때마다 헷갈려 하시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. 이번에 달라지는 연말 정산 제도와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 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잘 돌려 받아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.
1.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
첫 번째로, 기부금 세액 공제입니다.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.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 까지는 100%세액 공제가 되고, 30%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두 번째로, 노동 조합 조합비입니다. 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,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%, 1천만원 초과시에는 30%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세 번째로,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되고,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에 포함되며,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.
네 번째로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다섯 번째로,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는데, 기존에 연소득이 1,2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의 6%를 세금으로 냈지만, 세율 6% 구간이 연소득 1,4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, 세율 15% 구간은 4,6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세율 24%구간은 5천만원 초과로 고정됩니다.
2.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
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, 남은 1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에 연말 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고, 10월에서 12월에 본인과 부양 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는지 따라 얼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.
또한,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 가족 공제, 부양 가족의 교육비, 부금,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 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이렇게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, 남은 2개월 동안 연금 저축 가입이나 지출 조정 등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서비스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